[울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-01-22 13:52 목록 본문 소관부처·지자체 울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관 울산광역시 사업개요 「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」 제5조(융자사업)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,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☞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 : 2억원 이내- 식품제조ㆍ가공업소,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: 1억원 이내- 식품접객업소 : 5천만원 이내(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)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-229-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이전글[충남]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26.01.22 다음글2026년 전라남도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 공고 26.01.2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