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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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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-01-22 13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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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 울산광역시
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
신청기관 울산광역시
사업개요

「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」 제5조(융자사업)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☞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,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


☞ 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
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 : 2억원 이내

- 식품제조ㆍ가공업소,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: 1억원 이내

- 식품접객업소 : 5천만원 이내(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)

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
사업신청 사이트
문의처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-229-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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