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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철원군 2026년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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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-01-20 13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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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
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
신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
사업개요

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「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☞ 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,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


☞ 융자금(시설자금, 운전자금)의 3% 이자지원 (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, 최대 3년간 지원)

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철원군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팀
사업신청 사이트
문의처 철원군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팀 033-450-53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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