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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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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-01-19 09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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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
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
사업개요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,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(최근 1년 내 3회이상)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

- 대상채권 :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


☞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(예산규모 590억원)

- 팩토링 한도 :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
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
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(중진공 누리집)
사업신청 사이트 https://www.kosmes.or.kr/intro/intro_real.html
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(02-2130-1415,141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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