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]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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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처·지자체 | 서울특별시 |
|---|---|
| 사업수행기관 | 서울신용보증재단 |
| 신청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사업개요 |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11조의2(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) 및 제16조(지원계획의 공고 등)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, 소셜벤처, 기타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- 대출금리 : 연 1.75% / 상환조건 :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|
| 사업신청방법 | 온라인 접수 (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,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) |
| 사업신청 사이트 | https://www.seoulshinbo.co.kr/ |
| 문의처 |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-61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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