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북]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-01-16 10:07 목록 본문 소관부처·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청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사업개요 「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- 그 밖의 업종(도ㆍ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 등) :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☞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(연 5%, 5년 이내)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(진안)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(전북신용보증재단) 063-433-8402, 8405 / (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) 063-320-235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이전글[전북]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(환경개선) 공고 26.01.16 다음글[충남] 보령시 2026년 중소기업제품 국내ㆍ외 박람회(전시회) 참가업체 모집 공고 26.01.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