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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(환경개선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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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-01-16 09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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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
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
신청기관 전북특별자치도
사업개요

「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「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☞ 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


☞ 소상공인 환경개선(점포개선) 총사업비의 50%범위 이내(최대 6백만원) 지원

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
사업신청 사이트
문의처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-430-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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