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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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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-01-16 09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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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
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
신청기관 전북특별자치도
사업개요

「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
☞ 「관광진흥법」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


☞ 국내ㆍ외 숙박 관광객, 당일 관광객 등 인센티브 지원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사업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- 접수처 : (우.55343)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5 2층,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 - 이메일 : wangby0612@korea.kr ※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상 확인 필수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사업신청 사이트
문의처 완주군청 관광축제과 관광마케팅센터 063-290-39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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