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남] 김해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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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처·지자체 | 경상남도 |
|---|---|
| 사업수행기관 | 기초자치단체 |
| 신청기관 | 경상남도 |
| 사업개요 |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- 이차보전율 : 경영안정자금 2.5%, 시설자금 2%(우대기업 0.5% 추가 지원) |
| 사업신청방법 | 온라인 접수 (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) |
| 사업신청 사이트 | https://www.gimhae.go.kr/bizmoney.web |
| 문의처 |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-330-3446 /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-330-31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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