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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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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-01-07 10:55

본문

소관부처·지자체 부산광역시
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
신청기관 부산광역시
사업개요

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「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융자계획)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☞ 식품위생영업소(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)


☞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, 모범음식점 육성자금, 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

- 융자기간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
사업신청 사이트
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-888-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(공고문 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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