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남]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(건설업 (특별)경영안정자금) 지원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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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처·지자체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---|---|
| 사업수행기관 |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|
| 신청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사업개요 | 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(한국산업분류코드 41~42 중 별표1)에 해당하는 사업체 ☞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- 융자한도 : 총 3억원 이내(매출액기준 100% 범위 내 이용 가능) / 융자금리 : 연 3.4%(고정금리) / 융자기간 3년(1년거치 2년 분할상환) |
| 사업신청방법 | 온라인 접수 (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) |
| 사업신청 사이트 | https://www.jnfund.kr/ |
| 문의처 |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-288-3832~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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