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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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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-01-05 10:42

본문

소관부처·지자체 경기도
사업수행기관 신용협동조합
신청기관 경기도
사업개요

「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「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」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☞ 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


☞ 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(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) 융자 한도 지원

- 자금용도 : 시설자금, 운전자금

- 융자기간 : 최대 15년 이내 (단, 신용대출은 10년 이내)

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(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) - 이메일 : socialeconomy@cu.co.kr - 방문 :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※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
사업신청 사이트
문의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-720-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(공고문 4p 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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