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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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처·지자체 | 고용노동부 |
|---|---|
| 사업수행기관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|
| 신청기관 | 고용노동부 |
| 사업개요 |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☞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,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|
| 사업신청방법 | 방문, 우편, 온라인 접수 - 접수처 :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(붙임) - 온라인 : e-신고시스템 |
| 사업신청 사이트 | https://www.esingo.or.kr/ |
| 문의처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-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(공고문 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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